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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체계
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직원 연봉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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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간
-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
- 휴일 ( 토/일요일, 공휴일, 임시공휴일, 근로자의 날 등 ) 근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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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
입사 1년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, 2년차 이상 사원은 15일 이상 연차 보장
- 연차 / 반차 / 반반차 : 개인 연차 보유 한도에서 제한 없이 사용 가능
- 리프레시 (3일) 연차 :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연차 3일 이상 남은 사람이 연휴에 붙여서 쉴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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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밀리데이 제도
-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 조기 퇴근
-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생일 · 결혼기념일에 오후 4시 조기 퇴근 ( 기프티콘 지급 )
- 기혼 직원의 양가 부모님 생일에 오후 4시 조기 퇴근 ( 기프티콘 지급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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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리휴가
- 매월 1일의 생리 휴가 보장 ( 무급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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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
- 1년 이상 근속 직원에 대한 육아 휴직 보장
- 남 · 여 직원 모두 1년간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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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후 연차 보장
- 육아휴직 기간 동안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, 다음 해 연차를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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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3일의 난임휴가
-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 지원 ( 최초 1일은 유급, 나머지 2일은 무급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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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상여금 지원
- 6개월 이상 근속 직원에 명절 상여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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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휴당(휴게실) 간식 지원
- 휴게실에 컵라면 및 다양한 차와 커피 지원